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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우리복지22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부모급여 ■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돌보기 위해 부모급여 신설 ■ 지원대상 : 만 0세 ~ 만 1세의 자녀를 둔 부모 ■ 지원금액 : 만 0세 - 월 70만원 (2024년에는 100만 원) 만 1세 - 월 35만 원 (2024년에는 50만 원) ■ 기존의 영아수당과 다른 점은 대상이 만 2세 미만 아동이 어린이 집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면 30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 지원 ■ 지원방법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 신청 ▽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or 정부 24(www.gov.kr) or 누리집 접속해서 신청 ■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급여 지원 (단,.. 2023. 1. 24.
대구시 난임부부 지원 대구시가 23년 1월 1일 부터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시술비와 신생아 관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소득제한을 폐진한다는 말이죠. 대구시는 인구절벽의 위기를 맞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몸으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난임부부가 임신에 이어서 출산 후 건강한 사후관리 양육지원을 위해서 정책을 세웠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 한다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180% 이하이었던 것에서 모든 난임부부로 그 대상을 확대합니다. 작년 9월까지 신생아수는 7,791 명이라고 합니다. 출산율이 0.75명 입니다. 1명이 안되는 것이죠...물론 대구 만의 문제는 아닐것입니다. 난임부부의 지원.. 2023.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