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3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매월 20만원 받아가세요) 정부에서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지원대상19세~34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제외 대상1. 주택 소유자2. 직계 존속. 형제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3.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는 자 ➲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 선정 기준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억2천2백 이하 - 원가국 소득 재산 평가액 선정 기준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억 7천 이하 ➲ 지원내용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20만 원) 최.. 2024. 8. 29.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 조건 청년들을 위한 희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주거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루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4년 2월 26일 ~ 25년 2월 25일 지급기간 : 24년 3월 ~ 26년12월 1.만 19세~34세로 부모와 따로 살며 무주택인 청년 ※ (‘24년 신청) 1989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생, (‘25년 신청) 1990년 1월1일 ~ 2006년 12월31일생 2.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주택에 거주 3.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원가구 : .. 2024. 3. 1.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부모급여 ■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돌보기 위해 부모급여 신설 ■ 지원대상 : 만 0세 ~ 만 1세의 자녀를 둔 부모 ■ 지원금액 : 만 0세 - 월 70만원 (2024년에는 100만 원) 만 1세 - 월 35만 원 (2024년에는 50만 원) ■ 기존의 영아수당과 다른 점은 대상이 만 2세 미만 아동이 어린이 집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면 30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 지원 ■ 지원방법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 신청 ▽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or 정부 24(www.gov.kr) or 누리집 접속해서 신청 ■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급여 지원 (단,.. 2023.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