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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우리복지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by 싱글남^^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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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돌보기 위해 부모급여 신설

■ 지원대상 : 만 0세 ~ 만 1세의 자녀를 둔 부모

지원금액 :  만 0세 - 월 70만원 (2024년에는 100만 원)

                      만 1세 - 월 35만 원 (2024년에는 50만 원)

■ 기존의 영아수당과 다른 점은 대상이 만 2세 미만 아동이 어린이 집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면 30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 지원               

■ 지원방법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 신청

   ▽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or 정부 24(www.gov.kr) or 누리집 접속해서 신청

■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급여 지원

 

  (단,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월부터 소급 지원)

■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 보육료 지원 (만 0세인 경우, 차액 18만 6천 원 현금 지원)

 

아이를 키우시는 모든 어머니와 부모님들에게 좋은 복지 사업이 되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