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3년 1월 1일 부터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시술비와 신생아 관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소득제한을 폐진한다는 말이죠.
대구시는 인구절벽의 위기를 맞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몸으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난임부부가 임신에 이어서 출산 후 건강한 사후관리 양육지원을 위해서 정책을 세웠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 한다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180% 이하이었던 것에서 모든 난임부부로 그 대상을 확대합니다.
작년 9월까지 신생아수는 7,791 명이라고 합니다. 출산율이 0.75명 입니다. 1명이 안되는 것이죠...물론 대구 만의 문제는 아닐것입니다.
난임부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이유가 작년 태어난 신생아들의 약 9%가 시술비 지원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들이라서 지원을 통해 출생아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지만 기준중위소득 108%이하 (2인 587만원)로 한정되어 있어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에게는 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대구시는 이 기준을 없앤 것 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23년 1월1일 부터 시작되었고 자격은 난임 진단자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신청후에는 타 도시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항목 :
1.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에 대해 시술별 지원금액 한도 내
2.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도 구비서류(시술 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를 보건소 제출시 지원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지원절차:
1. 난임부부가 신분증, 난임 진단서 서류 구비 후 보건소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 통해 신청
2.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받아 지정 의료기관으로 제출
산모.신생아 관리 지원사업
최근 평균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비해 출산과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에 한해서 지원되던 사업이 23년 1월 1일 출생아 부터 소득제한을 폐지해 그 대상을 확대합니다.
신청대상 : 대구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서비스 기간 : 태아유형, 출산 순위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 까지 이용자가 선택
대구시의 이러한 노력들이 출산율 상승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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