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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노인분들의 건강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본인도 괴롭고 주위 가족들도 괴롭게 만드는 것이 치매인데요.... 한마디로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간다고 할까요 ㅜ.ㅜ
본인이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치매는 미리미리 예방하는것이 좋겠죠?!
정부에서도 복지차원에서 치매검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치매검사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가 필요하거나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만60세이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안심센터에서 수행하는 진단 검사는 소득판정없이 무료 검사)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5만원 지원
-감별검사 :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최대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최대11만원 지원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관내 예산을 고려 추가지원 가능)
지원방법
- 대상자 주민등록상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궁금하신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번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번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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