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싱글남입니다 ^^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인당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는데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월50만원씩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지급하여 저소득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신청방법
신청기간 : 별도로 정한 기한 없이 연중 접수 가능
신청방법 : 고용 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육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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