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산부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혜택 볼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임신은 나라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일이죠... 임산부님들 보건소 통해서 혜택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보건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관내에 보건소를 통해서 확실히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1. 임산부 건강관리
임산부 초기 검사 및 2차 기형아 검사 및 철분제 무료 지원
필요서류 :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관리항목 :
임신주수 | 검사/영양제 | 세부내용 |
임신확인~12주 | 임신초기검사 | 소변4종, 풍진검사, B형간염검사, 매독검사 ,빈혈 |
엽산제 | 임신확인~12주까지 제공 | |
16~18주 | 기형아 검사 | 기형아 검사(쿼드검사) |
20~분만전 | 철분제 | 20주~분만전까지 |
24~28주 | 임신성당뇨검사 | 식사 후 2~3시간 금식 글루오렌지 복용하고 1시간후 채혈 |
초음파 검사 | 필요시 |
검사결과 확인 :
공공포건포털 (http://www.g-health.kr) 공인인증서 필요
회원가입 → 온라인민원서비스 → 검사결과 조회 → 모성검사결과조회
- 임신초기검사 : 1주일
- 임신성 당뇨검사 : 3일
2.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자격 :
- 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2021년 1.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기간 :
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기간 동안 지원 (최대 2년)
신청방법 :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카드신청 : 국민행복 카드 신청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3. 임산부 전용 주차 스티커 발급
임산부에게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우선적으로 주차 가능한 스티커 발급
맘(Mom) 편한 임신 통합 제공 서비스
신청장소 :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동주민센터
- 정부 24 홈페이지 ( https://www.gov.kr/portal/main) -로그인 후 "맘 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신청"
주요 내용 :
엽산제, 철분제 및 모자보건 수첩 등 제공 (택배 수령 가능)
택배서비스 - 엽산제 철분제는 건강기능식품으로만 가능, 택배 비용은 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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