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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희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주거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루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4년 2월 26일 ~ 25년 2월 25일
- 지급기간 : 24년 3월 ~ 26년12월
1.만 19세~34세로 부모와 따로 살며 무주택인 청년
※ (‘24년 신청) 1989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생, (‘25년 신청) 1990년 1월1일 ~ 2006년 12월31일생
2.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주택에 거주
3.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민법상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4.청약통장 가입자(청약통장 종류 및 납입금액 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탭 클릭
- 복지 서비스 신청 탭 클릭
- 복지 급여 신청 탭 클릭
- 기타 클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월세로 거주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 최대 240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 (월 최대 20만원)
* 방학 기간등의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원
* 단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 수급자의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부리지급액 차감한 금액만 지원
기타 궁금한 사항은 1600-0777 이나 국토교통부 1599-0001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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