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큰 산불로 인하여 주택 상가 문화재등 많은 피해를 입으신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지원 방안에 대하여 알아볼께요
가계에 대한 지원
1.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① 은행ㆍ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 출시 가능
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은행권(예시) > ㅇ신한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5천만원) 지원, ㅇ농협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1억원) 지원 등 < 상호금융업권(예시) > ㅇ농협 : 피해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천만원) ㅇ수협 :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인당 최대 2천만원) 대출 지원 |
2.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일정기간 (3개월~1년)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등을 지원
< 은행권(예시) > ㅇ하나은행 : 만기연장(최대 1년) 상환유예(최대 6개월) 지원, ㅇ농협은행 : 이자 납입유예, 상환유예(올해 말까지) 지원 등 < 카드사(예시) > ㅇ全카드사 : 최대 6개월 상환유예 및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 최대 30% 할인 ㅇ삼성카드 : 일시불→분할납부 전환(분할납부이자 감면), 카드론 만기 시 자동 재연장 ㅇ국민카드 : 분할상환기간‧거치기간 변경 < 상호금융업권(예시) > ㅇ농협 :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ㅇ수협·신협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ㅇ산림조합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
3.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생명보험 손해보험사는 산불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 원하고 고객의 보혐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4. 카드 결제 대금 청구유예
카드사는 고객의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카드사는 결제 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 산불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또는 감면한다.
5.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산불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 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무이자 상환유예 (최대 1년) 및 채무 감면 우대 (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 등 은행권 상호 금융권 등은 피해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 긴급운영자금 지원
<주요 지원프로그램(예시)> ㅇ산은ㆍ기은 :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기은 : 3억이내, 산은 : 기업당 한도이내) ㅇ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1% 적용) ㅇ농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100%, 고정 보증료율 0.1% 적용) ㅇ우리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최대 5억원, 총 지원한도 2천억원) 지원, ㅇ신한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개인사업자 최대 5억원, 법인 최대 10억원) 지원 등 |
2.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은행권 상호금융권등은 피해 기업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 소상공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 장한다.
3.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강릉지역 산불 피해 긴급 대응반 운영
금융감독원 강릉지원 내 상담센터 (033-642-1904) (033-655-0966) 운영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1332)
산업은행 | ☎ 1588-1500 | 은행연합회 | ☎ 02-3705-5000 |
기업은행 | ☎ 1566-2566 | 생명보험협회 | ☎ 02-2262-6600 |
수출입은행 | ☎ 02-3779-6254 | 손해보험협회 | ☎ 02-3702-8500 |
신용보증기금 | ☎ 1588-6565 | 농협중앙회 | ☎ 1661-2100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 02-2080-6607 | 수협중앙회 | ☎ 1588-1515 |
신용회복위원회 | ☎ 1600-5500 | 신협중앙회 | ☎ 1566-6000 |
여신금융협회 | ☎ 02-2011-0700 | 산림조합중앙회 | ☎ 1544-4200 |
새출발기금 | ☎ 1660-1378 |
유의사항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방법은 주민센터나 읍 면사무소등을 방문해서 접수해서 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서 지차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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