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2 초보사장의 세금 공부 2 1편에 이어서 공부했던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4. 부가세를 공부하자 부가세 다른 말로 부가가치세. 처음에 부가가치세가 나왔을 때 이게 뭔가 했습니다. 종합소득세만 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다른 게 나왔으니 말이죠... 부가가치세 그냥 한마디로 고객들에게 받은 돈을 한 번에 뒤에 내는 것입니다. 면세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 붙는 세금이죠 그래서 다른 사장님들이 그렇게 증빙서류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 이제는 모든 영수증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사업자카드 통장과 카드도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안 쓰고 현금을 쓸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받고 있습니다. 세금을 몰랐을때에는 그냥 지나갔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다 챙기고 있습니다. 세금계.. 2024. 2. 25. 10만원 내면 13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 혹~하시죠 ㅋㅋㅋㅋ 소득이 있는 국민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이름에 기부라는 것이 들어가면 그냥 막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소멸되는 지방자치제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자치단체에 돈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를 해주고 나중에 세금으로 다시 전액 돌려주는 것입니다. 기부금액의 30%는 답례품으로 돌려 받을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하는 게 좋을 듯하네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틀린 것인데요 소득공제는 우리가 하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이 부과되는 연소득에 일부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세금에 거기에 비례해서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 2023.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