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 이어서 공부했던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4. 부가세를 공부하자
부가세 다른 말로 부가가치세. 처음에 부가가치세가 나왔을 때 이게 뭔가 했습니다.
종합소득세만 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다른 게 나왔으니 말이죠... 부가가치세 그냥 한마디로 고객들에게 받은 돈을 한 번에 뒤에 내는 것입니다.
면세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 붙는 세금이죠
그래서 다른 사장님들이 그렇게 증빙서류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
이제는 모든 영수증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사업자카드 통장과 카드도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안 쓰고 현금을 쓸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받고 있습니다.
세금을 몰랐을때에는 그냥 지나갔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다 챙기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꼭 챙기세요.
물건을 샀을때에 영수증도 중요하지만 핸드폰요금,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인터넷요금, 보안업체 관련요금, 전화요금등도 매입비용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고객 접대인 식대나 커피 비용등도 처리가 가능하다는데... 전 어려워서 그냥 안 하고 있습니다. 간혹 홈택스에 들어가서 사업자카드로 쓴 내역들 중 필요한 경우 바꿔주는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사업자카드로 쓰면 다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세금 다 내고 들어가 보니 하나도 적용이 안되었더라고요... 실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로 부가세에 대비해서 돈을 따로 모아두는것도 좋은 방법인거 같아요...전 매월 일정부분 따로 모아서 부가세와 종소세에 대비해서 모아두는데 나중에 한번에 목돈이 들어갈때 아주 유용한거 같아요
5. 종합소득세를 공부하자
종소세는 개인이 일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작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을 올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공제가 되겠죠.
부양가족이 많으면 공제가 많이 됩니다. 전 아직까지 싱글이라... 싱글이고 싶지 않아요
부양가족이 부모님 밖에 없습니다.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부양가족이 다음 상황에 부합할때에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본인 | 공제대상 |
배우자 | 사실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할아버지,할머니,부모님) | 60세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비속(아들,딸,손주) | 20세이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형제자매 | 20세이하 60세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성실사업자일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전 둘 다 해당이 안 되네요...
업무용 자동차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차량구입비와 차량유지비(기름값)는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종소세에 대해서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다 공부하기는 힘드니... 나머지는 세무를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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