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작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시작이었습니다.
첫해에는 장사에 신경을 쓰다 보니 세금은 전혀 신경을 못 쓰고 넘어갔습니다. 세금을 내고 나서야 세금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올해부터 세금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한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블로그에 남겨보기로 합니다.
1.사업자등록 할 경우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동업일 경우 동업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2.간이과세자로 할 것인가,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가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가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사업입니다. (학원, 병원, 출판사 등등)
여기사 간이과세자는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네커피 같은 곳들은 간이과세자가 많을 거예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만 면제가 됩니다. 제가 시작한 장사가 도서와 관련된 일이다 보니 면세사업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도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도서만 면세가 되고 나머지는 과세가 되는 것이죠
간이과세자는 개인만 가능하고 1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 되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가 됩니다. 부가세를 내더라도 일반과세자가 납부하는 부가세의 15~40% 정도 납부를 합니다.
처음 작게 시작을 하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일을 하던 곳에서 공동사업자를 낸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규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 혼자 할 것인가 공동으로 할 것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던 곳의 사장님이 저에게 사업체를 넘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큰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런데 사정상 사장님이 빠질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임대차 관련하여...
그래서 제가 공동 사업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동 사업자가 될 때에는 몰랐는데 공동사업자가 세금관련해서 혜택이 있더라고요
소득세는 누진세라서 그렇습니다. 나 혼자 1억을 벌었을 때와 두 명이서 5천만 원씩 벌었는데 적용되는 세율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공동사업자일 경우 세금은 부가가치세는 하나만 내면 되고 종합소득세는 대표자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인데 공동일 경우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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