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1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부모급여 ■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돌보기 위해 부모급여 신설 ■ 지원대상 : 만 0세 ~ 만 1세의 자녀를 둔 부모 ■ 지원금액 : 만 0세 - 월 70만원 (2024년에는 100만 원) 만 1세 - 월 35만 원 (2024년에는 50만 원) ■ 기존의 영아수당과 다른 점은 대상이 만 2세 미만 아동이 어린이 집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면 30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 지원 ■ 지원방법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 신청 ▽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or 정부 24(www.gov.kr) or 누리집 접속해서 신청 ■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급여 지원 (단,.. 2023.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