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나노 융합1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05호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고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및 제7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함. 2023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 위 치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및 부북면 감천리, 운전리, 오례리, 제대리 일원 ○ 면 적 : 1,655,566㎡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4차 산업혁명 대비 특화산업 기술개발 및 디지털화 등 미래 신산업 창출 ○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고효율에너지 관리 등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구축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 기 관 명 : 한국토지주택공.. 2023.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