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1 10만원 내면 13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 혹~하시죠 ㅋㅋㅋㅋ 소득이 있는 국민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이름에 기부라는 것이 들어가면 그냥 막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소멸되는 지방자치제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자치단체에 돈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를 해주고 나중에 세금으로 다시 전액 돌려주는 것입니다. 기부금액의 30%는 답례품으로 돌려 받을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하는 게 좋을 듯하네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틀린 것인데요 소득공제는 우리가 하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이 부과되는 연소득에 일부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세금에 거기에 비례해서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 2023.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