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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며 학업과 취업을 같이 하고 있는 만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와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청소년 (만나이 24세 이하이며, 사실혼) 부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 소득을 모르시겠다면 아래 글을 참조 해주세요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을 현금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청소년부모 가구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 사실혼관계 확인서 (해당자만)
- 소득판별 관련 서류
- 가족관계 관련 서류
- 거주확인 관련 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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