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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보면 혹~하시죠 ㅋㅋㅋㅋ
소득이 있는 국민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이름에 기부라는 것이 들어가면 그냥 막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소멸되는 지방자치제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자치단체에 돈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를 해주고 나중에 세금으로 다시 전액 돌려주는 것입니다.
기부금액의 30%는 답례품으로 돌려 받을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하는 게 좋을 듯하네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틀린 것인데요
소득공제는 우리가 하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이 부과되는 연소득에 일부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세금에 거기에 비례해서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에서 해당 그 액만큼 공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 100%는 세금에서 그 금액 여기서는 10만 원이 되겠죠... 전부 공제받는 것을 뜻합니다.
기부가 가능한 곳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능 합니다. 답례품 좋은 곳을 선택해서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 e음 (https://ilovegohyang.go.kr/)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농협에서 가능합니다.
기부도 하시고 답례품도 받고 1석2조의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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