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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지원대상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
2. 직계 존속. 형제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3.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는 자
➲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 선정 기준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억2천2백 이하
- 원가국 소득 재산 평가액 선정 기준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억 7천 이하
➲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에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액을 받고 계신 분은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 지원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순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클릭
3.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4. 기타
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문의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청년 여러분의 사회생활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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