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하다 보면 제일 아까운 돈이 주정반 위반에 의한 범칙금이 아닐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아주 잠깐 정차했는데 범칙금이 부과된다면 일단 말이나 해봐야 되겠죠
저도 몇번 범칙금을 부과받기도 하고 의견진술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증빙서류를 같이 동봉해서 해결했습니다.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조 1항에 의거하여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8조 규정에 의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 의견제출 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 적발 → 시장에게 의견 진술 (15일 이내) → 심사 → 과태료부과 or 과태료미부과
위의 절차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 받든지 안 받는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차량에 대해서 의견진술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의견진술 합당사유에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서 잠깐 정차했는데 그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사람에게는 가혹하지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것이 인정되어서 미부과가 되었지만 그 이후로 엄청 조심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의견진술서 양식이 필요하신분 계실까 봐 남겨드립니다.
이건 강남구청에 제출하실때 쓰시는 의견진술서 양식입니다.
이건 강동구청용 의견진술서 입니다.
의견진술서는 딱히 정해진 양식은 없다고 합니다. 주소, 성명, 위반일시,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진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의견진술서를 적으신 후에는 각 구청에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들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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