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말 경기가 안 좋습니다. 주변에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엄청 힘들어하시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제도는 연 매출이 3천만 원 이하인 126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사업체별로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은 어떤 제도인가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란 제도를 통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영세한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1분기 내에 업체마다 20만 원씩 총 2520억의 전기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근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기존의 80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특별지원 대상은 누가 되는가
이 지원금은 연매출 3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연 매출이 300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 사업장 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주거용 전기요금을 제외하고, 거주의 목적이 아닌 전기 사용 유형 (주택, 산업용, 농업용, 교육용 및 가로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사업 운영은 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되었어야 하고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 올해 개업한 사업일 경우 월평균 매출을 연산환 하여서 신청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지원금을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다양한 전기 사용 유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직접 계약 고객 - 2024년 2월21일~4월20일
비직접 계약 고객 - 2024년 3월 4일 ~ 5월 3일
▶ 신청방법 : http://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 감면 선정에 쓰이는 매출액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접 계약 고객은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비직접 계약 고객은 특정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개업일 기준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입된 개업 연월일로 판단
▶ 전기의 사용 계약 해지 :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가산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