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청자의 신체 및 정신 상태를 평가하여 일정 등급을 부여하고, 그 등급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이면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환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
장기요양 등급
1등급 : 가장 높은 수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상생활을 거의 혼자 할 수 없는 상태
2등급 : 상당한 수준의 도움이 필요하며, 여러 일상 활동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3등급 :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하며, 일부의 일상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등급 :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기본적인 활동에 한하여 도움이 필요
5등급 : 신규 등급 체계 도입 이후, 특정 기준에 따라 소정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노인성질환종류
65세 미만이지만 아래와 같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신청해 볼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직접방문
○ 우편이나 팩스
○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서 신청가능
(65세 미만인 사람은 인터넷이나 앱을 통합 신청이 불가)
일반적으로 직접 신청한다면 공단방문 통해 가능하고, 제가센터등을 통해서는 주로 팩스로 등급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물품]
1.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2.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대린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
1) 장기요양 신청 → 2)방문조사 → 3) 의사소견서제출 → 4) 등급판정 → 5) 서류수령
등급 판정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등급 신청을 하게 되면 2.3일 후에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전화연락이 옵니다. 방문조사 날짜의 정함을 위해서입니다.
방문조사를 나와서 상태를 확인하고 조사표를 작성한 후 소견서 양식을 주면 그것을 받아서 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받아와 제출하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 이용 가능 혜택
1)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복지용구
2)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 이용 시 85~100% 국비지원
시설급여 이용시 80~100% 국비지원